월세 계약기간전 이사 대처방법


월세 임대차 계약은 보통 2년으로 하게 됩니다. 살다보면 계획과는 다르게 사정상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들이 요즘은 더 많아진것 같아요. 이런사례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럴때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또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저런 사정을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면 아마 대부분은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하고 나가세요~' 일겁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열쇠



임대차 계약전 집을 빼야 한다면, 

가능한 많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놓고

최대한 이사 날짜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온라인상에 직거래 사이트도 많아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거래로 집을 빼게 되는 경우 부동산 복비부분도 아낄 수 있어서 좋지만

나의 전화번호나 집주소등이 모르는 사람에게 공개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집 근처 부동산에 내놓는 경우에도 복비를 조금더 신경써준다고 이야기 해놓으면

예상 외로 빨리 나갈수도 있습니다^^ 




이사모습


2. 집주인에게 부탁해보기


만약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경우라면, 집주인과 대화로 해결해 보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계약기간동안은 보증금도 빼지 못하고 월세도 매달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화과 어느정도 통하는 집주인이라면,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협의를 하는것이 차선책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집주인이 사정을 이해하고 공실이 되더라도 이사날에 맞춰 보증금을 빼주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런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가끔씩은...^^



아파트_1



그다음으로 많이 협의되는 부분이 보증금을 빼주되, 이사후 2~3달의 월세는 제하고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타협점인데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비록 보증금은 줄어들지만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법대로 하자는 집주인. 이건 어쩔수 없이 세입자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3. 만약 반대의 경우에는?


월세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다른사람에게 판다거나, 본인이 사용해야 되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일단 이사갈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부터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기간동안 임대차계약서상에 다른 문제가 없었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법대로 하자면 계약기간동안 그 누구도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집마련



하지만 이사갈 의사가 있다면 쌍방이 협의하여, 

새로운 집을 구할 기간등 이사에 관한 시간적 여유를 서로 협의하고

계약기간전 이사로 인한 손해로 이사비용과 부동산복비 등을 집주인으로 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이야기 할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상비용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녹음 등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마지막으로 법보다 더 좋은건 상호간의 협의 입니다. 법대로 해~ 라는건 결국 쌍방의 소모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지요.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 것도 좋은 세입자를 만나는 것도 요즘같은 시대에는 어쩌면 복일지 모릅니다.

법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집주인분들도 세입자분들도 서로서로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양보하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