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중고차거래방법 6가지



신차도 좋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안좋을 때는 

중고차쪽에 더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 매체에서 다루는 중고차 거래 피해 

뉴스를 보면 잘 하는 것인지 겁부터 나지요.

중고차살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째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경제사정에 알맞은 중고차의 가격대를 확인하세요.



이떄 유독 낮은 가격대의 중고차 매물은 허위 매물이므로 아예 신경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터무니 없이 싸고 좋은차는 없어요.


둘째

원하는 중고차의 매물이 있다면 해당 매장에 연락을 취해봅니다.

이때 실제로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협의하고 몇가지 사항들을 미리 조회해 봅니다.





- 판매자나 중고차딜러가 차량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미심쩍은 차량이라 생각해봐야 합니다.

- 사고차나 침수차량인 경우에는 감가요인이 작용하며 평균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 사고조회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방심은 금물. 

인터넷조회는 보험사고기록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사고기록은 이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셋째

중고차딜러를 만나 차량의 실물상태를 보고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역을 확인하세요.

주행거리와 사고유무 확인은 필수에요.




- 중고차매매상사는의무적으로 “중고차상태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토록 하고 있어요.


- 당사자거래인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당사자거래에서 거래 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의 발급을 요청하세요.


- 사업자거래인 경우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발급된 날짜와 오늘 날짜를 확인하고, 

작성된 주행거리 기록과 현재의 실제주행거리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참고로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는 자동차진단보증협회, 1 · 2급 지정정비공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약 3만원 내외.






넷째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여, 차량의 소유/용도/가압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사업자거래인 경우에는 매매상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하나, 

당사자거래인 경우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판매자가 차량의 소유자인지, 차량범칙금 미납으로 가압류 되지는 않았는지 등의 

정보확인을 통하여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세요.



다섯째

직접 차량을 시운전해보고 외관과 내부를 둘러본다. 




- 시운전을 핸들떨림이나 차체쏠림, 소음, 냄새 배기구 등을 면밀히 점검하세요.


- 차량 실내의 상태를 확인하고 침수차량인 경우에는 안전벨트등 을 끝까지 빼서 확인해보세요. 

(인터넷 침수차량 확인방법 많이 나와 있어요)






여섯째

차량을 계약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이용하세요.


- 중고차딜러 중에는 무자격 딜러가 존재한다고 해요, 딜러의 종사원증과 신분을 확인하세요


- 계약서를 작성시, 딜러가 매매상사 소속의 직원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는 시도조합에서 발행한 관인 계약서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딜러와 별도 약정한 사항이 있으면 구두로 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 돈을 지불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일정기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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