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정책 알아보기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지원정책은 2016년 우리나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하나 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창업 초기 자금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창업을 유도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6년 규모는 1,000억원으로 정해졌네요.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소상공인 기준에 적합할것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날짜로 1년 미만의 사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조건


창업자금의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고 7천만원까지로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2.47% + 0.6%(분기별변동금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5년(장애인기업은 7년이내)으로 최초 2년 거치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치기간 후 대출금액의 70%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게 되고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상환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은 다음 19개 금융기관에서 진행합니다.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제주, 농협, 산업,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신청방법

공단에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신청/접수 후 자격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진행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는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체크사항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은 대환대출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합니다)

정책자금 1000억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대출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으로 80%이상 상환한 경우 총 대출 한도에서 재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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