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동차 리콜대상 조회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여 생산된 제품들을 추적 소환하여 해당부품을 점검 교환 수리해주는 제도를 리콜제도(제작결함시정제도) 라고 합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비행기나 자동차 등 인명사고와 직결되어 있는 제품은 많은 나라에서 법제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인데요, 리콜명령이 나면 제조사는 반드시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리고 구입자에게 알려 점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헌데, 어떻게 된 일인지 리콜대상임에도 연락을 못받고 있다가 우연히 서비스센터에 들렸다가 센터 직원분이 리콜 대상이라고 알려주셔서 수리를 받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서비스센터의 AS는 참 만족스러운데 이런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이번에는 셀프로(?) 자동차 리콜대상인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회는 자동차리콜센터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


인터넷포털에서 자동차 리콜센터로 검색하면 손쉽게 사이트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리콜 대상유무를 조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단메뉴 리콜마당>리콜대상확인 으로 이동하면 간단하게 차량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번호로 조회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면 검색자료가 없음 으로 표시가 되고, 리콜대상인 경우 상세 정보(제조사, 생산기간, 시정기간, 결함내용, 시정방법) 등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다행히 제 차량은 리콜대상 검색결과에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진행중인 리콜내역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리콜마당 좌측메뉴에서 진행중인리콜 메뉴를 선택하고 제조사를 선택합니다. 조회버튼을 눌러주면 해당 제조사의 진행중인 리콜 내역이 모두 결과로 보여집니다.


진행중인리콜 내역 확인



바쁜 일상속에서 제조결함으로 인해 리콜을 받아야 하는 것도 어찌보면 기분좋지 않은 일인데, 연락까지 못받고 모르고 차량을 운전한다면 기분문제가 아니라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만에하나 리콜이 발생하고 대상차량임에도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해서 리콜 알리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콜마당 좌측메뉴 가장 하단에 리콜알리미 서비스 신청을 통해서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등록하면 해당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유럽이나 일본 중국 등에서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정부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제도를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양 제도간 장단점을 따져보고 각 나라에 적합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글로만 적고 보면 형식승인제도가 더 믿음이 가는 것은 어쩔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작자 스스로 안전을 인증한다니... 찌뿌둥 하네요.


요즘 국산차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판이 점점 안좋아 지고 있고 외제차들은 급속도로 국내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쪼록 안전과 직결된 자동차는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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