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 알아보기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 알아보기

조금씩 안정화 단계로 접어드는 줄만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상황이 더욱 심각해지자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용안전지원금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거나 최전선에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의 신청기간 : 2020년 6월 1일 ~ 7월 20일

신청방법 (온라인)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신청기간 초반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릴 것을 감안하여 공적마스크 구매와 동일하게 5부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겠지만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공통서류 외 연소득입증서류, 지원대상요건,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되고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스캔, 캡쳐, 휴대폰 촬영 등 편한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프리랜서 특고

2019년 12월 부터 2020년 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10일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기간내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또는 2019년 3~4월 또는 직전기간 2019년 10~11월 노무를 제공한것까지 인정

프리랜서 제출서류

 

자영업자

2019년 12월~2020년 1월 자영업을 영위한 자,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영세 자영업자 제출서류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단 항공기취급업과 호텔업종사자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무급휴직자 제출서류

 

지금까지 코로나 피해로 인한 경제 취약계층 보호정책-긴급고용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이 끝날때까지 모두가 힘내서 포기하지 말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 사각지대에 도움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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