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시가 조회방법
- 생활정보
- 2016. 9. 14. 23:57
국세청 기준시가란 국세청이 투기나 과열 지역의 아파트나 공동주택등에 한해 양도세 및 상속 증여세를 과세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 부동산 가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에서 통상 1년에 한번 고시하게 되고 고시 전 후에 따라서 세금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까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5월말까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등의 국세청기준시가는 12월말까지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이후의 토지나 개별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등의 기준시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택스를 이용해서 바로 이동이 가능하므로 아래의 과정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조회사이트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게 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도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조회/발급 아이콘을 눌러 이동합니다.
조회/발급 화면모습
조회/발급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되면 국세청과 관련된 거의 모든 조회 서비스를 볼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기타조회>기준시가 조회를 이용하게 됩니다.
기준시가 조회는 아파트/연립주택,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골프회원권, 건물기준시가 등으로 메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의 기준시가는 2005년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장이 고시하므로 2005년 이전 고시분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해당 조회사이트 링크를 바로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이나 토지에 관한 기준시가를 조회하려면 해당 링크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홈택스 건물기준시가 조회화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건물, 골프회원권 등은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건물기준시가는 양도와 상속 증여로 구분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조회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세요. 이상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