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팁
- 생활정보
- 2016. 9. 16. 13:04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용하는 자동차의 안전여부와 배출가스등을 검사하여 교통사고나 환경오염을 막는 취지로 진행되는 자동차 검사는 일정 주기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검사 입니다. 종합검사는 인구50만 이상의 지역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등을 검사받는 검사 입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은 차량과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기 다릅니다. 아무래도 업무나 사업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차량들의 검사주기가 더 짧고 자주 검사 받게 되어 있습니다.
1. 비사업용 승용차 : 신규4년 경과후 매 2년마다
2. 사업용 승용차 : 신규 2년 이후 매 1년마다
3.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 : 매 1년마다
4. 사업용 대형화물 : 신규 2년 이하는 매 1년마다 / 신규 2년 경과 후에는 6개월마다
5. 기타(버스) : 신규 5년 이하는 매 1년마다 / 5년 경과는 6개월마다
일반적으로 자가용을 신차 등록하고 나서는 검사는 까맣게 잊고 지내기 마련입니다. 물론 검사기간이 도래하면 정부에서 검사받으라는 우편물을 보내주고 있지만 실 거주지와 등록주소지가 다른경우나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기간이 초과 한다면 과태료 청구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제 차도 검사기간이 도래 한것 같은데 아직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해서, 직접 조회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줍니다. 첫 화면에서 화면 중앙의 자동차검사를 클릭하고 여러 메뉴들이 뜨면 첫번째에 있는 자동차검사 날짜/조회 메뉴를 눌러 들어갑니다.
이 메뉴에서 자동차 검사 날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은 필요 없고 차량번호와 차주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바로 한번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자가 2016년 10월 4일로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 앞 뒤 31일 이내로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요, 제 차는 비사업용 승용차라 매 2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받을때가 된 것 같은데 싶었는데 역시 조만간 검사를 받아야 겠습니다.
그럼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번 이렇게 조회를 해야할까요? 더 간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SMS 알림 서비스를 등록하면 검사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주게 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자동차검사>검사기간 SMS 서비스 메뉴 순서대로 이동하면, 간단하게 문자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번호와 차주의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를 입력하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신청서에서 볼 수 있듯이 휴대폰번호와 이메일주소(선택)를 입력하면 문자와 메일로 동시에 알림메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과 문자, 메일 3가지 방법으로 알려준다면 아무리 까맣게 잊고 있었더라도 놓칠수는 없을 것 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림메세지를 겸사겸사 신청해 놓았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과 알림메세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 경험상 검사 기간이 도래하면 아직 그래도 여유가 있네 하다보면 훌쩍 시간이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 후 기간이 도래 했다면 바로바로 검사 받으시고 기간만료로 인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