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열람 신청서 - 전세금 보호
- 생활정보
- 2016. 9. 6. 14:09
요즘은 전세가가 집 매매가 대비 너무 높기 때문에 전세금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세계약시 열람하는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만 확인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다른곳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바로 집주인의 미납국세 입니다.
드문경우이긴 하지만 집주인의 미납국세로 인해 압류가 들어오고 집이 넘어간다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순위는 후순위에 있어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도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으로 집주인의 국세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전세금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말씀 드렸었는데요, 부동산에서는 미납국세열람까지 해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직접 요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집주인의 신상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처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조회는 불가능 합니다.
주거용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할 건물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시 필요한 준비물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증사본 과 열람신청서 입니다. 열람신청서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민원24에 접속하여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양식
전세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알아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추후 등기부등본에 기본내용으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기본사항으로 포함되기 전까지는 번거롭더라도 직접 확인해보는 수 밖에 없겠네요.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미납국세열람 꼭 확인해보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