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유의사항 5가지
- 생활정보
- 2016. 9. 6. 03:38
부동산 정책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한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 집 일거에요.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임대차계약으로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임대차계약으로 남의 집에 들어갈때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돈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특히 전세금이 너무 높아져서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 들어가려는 집에 대출이 있는경우
들어가려는 집에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 값의 70% 이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부동산에서 확인시켜주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 실제 대출금의 120%가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채권최고액 나누기 1.2로 계산해보면 실제 대출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려는 전세금과의 합을 계산해보세요.
2.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간혹 부동산에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데도, 근저당 금액이 크지 않고 가압류를 곧 해결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집은 계약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불미스러운 경우가 생겨 제3자에게 집이 넘어간다면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3. 전세금이 소액인 경우
전세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최우선변제 금액 내에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변제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 서울은 3,4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2,7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 최초설정 일자에 따라 금액은 상이함)
4. 집주인에 밀린 세금이 있는가?
집주인에게 연체된 국세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는 부동산에서 적극적으로 보여주지는 않는 부분이고,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확인사례는 드물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 등기부등본에 집주인의 체납사실확인여부를 포함시킨다고 하네요. 연체된 국세가 너무 많아 집이 경매에 넘어갈경우 전세금을 보전하지 못하게 되므로 확인해야될 사항입니다.
5. 세입자가 많은 집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여러명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보증금도 모두 집주인의 부담이기 때문에 전체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집값의 70% 이하가 되어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많은 세입자가 있는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5가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드렸는데요, 부동산에 관해 관심이 없고 잘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기본적인 사항은 숙지하고 있어야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모두 알아서 해준다 해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 재산이 관계되어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