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종류와 입주조건


하루종일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저녁이 되니 조금 시원해 지네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집 일거에요.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30~40대 들에게도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지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한푼도 안쓰고 10년가까이 모아야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니

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흙수저들은 참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ㅜㅜ




결혼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도움없이는 사실상 왠만한 전세를 구하기도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힘들때 일수록 찾아보고 정보를 모아서 현명하게 시작을 해야지요.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종류와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대주택은 대략 4~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로 가능한 것들을 살펴봅시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지자체/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입주자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우선공급]

사업지구 철거민 / 장애인 / 다자녀가구 / 국가유공자 / 신혼부부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기위한 임대주택





행복주택은 입주만 가능하다면 가장 이상적인 신혼부부 임대아파트가 아닐까..


입주자격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 고령자





입주자격 자가진단하기


행복주택 홈페이지 www.molit.go.kr/happyhouse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란?

임대의무기간 5년/10년간 임대후 분양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화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자 / 신혼부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국가유공자 / 기관 추천자


5년 또는 10년 거주 이후 분양에 따른 분양전환 대상과 가격안내




임대 주택 신청을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자격으로는 


세대주는 무주택자(가족구성원포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 / 청약저축 가입 입니다.




신혼부부는 거의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만큼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우선조건을 잘 따져보고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시작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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