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신청방법
- 생활정보
- 2016. 8. 3. 12:25
불안정한 고용형태나 경제여건등으로 퇴사나 이직 등 회사를 옮기는 일이 예전보다 많이 빈번해졌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이러한 퇴사나 이직으로 인한 실직상태일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낮추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중 구직급여 대상자가 빠르게 재 취업에 성공했을때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살펴보고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다니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해고를 당한 경우 우리는 실업급여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 중에는 구직급여도 포함이 되는데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지급일수의 50% 이상을 남기고 빠르게 재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한경우 잔존 구직급여의(미지급일수의 50%)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라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① 재취업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구집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② 재취업 또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재취업한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안됩니다.
- 마지막 직장의 사업주에게 재 고용된 경우
- 마지막 직장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합병 분할 등 사업관련시 문제)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언제 제출할까?
재 취업한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서류들을 제출 하게 됩니다. 청구방법은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모두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청구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한다음 개인서비스>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메뉴 순서로 들어갑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게 가입 후 로그인까지 완료 되면 인터넷 청구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기입해야 될 사항들은 우측 상단에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작성을 완료합니다.
제출해야될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는?
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② 근로자인 경우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근무기간확인이 가능한 자료)
③ 자영업자인 경우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개시와 기간을 증명하는서류)
지급제한 사유는?
①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자 할 경우,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1회이상 받아야 합니다.
② 마지막 직장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이나 사업주와 연관된 재취업은 불가능합니다.
③ 재 취업일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없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직접 고용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고용센터 찾기를 이용하여 가까운 지사를 확인해보세요.
[4줄요약]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1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나 사업증빙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 취업수당을 받은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방문신청,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