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월세보증금대출


우리나라도 점점 전세의 비율이 줄어들고 이제 자기소유의 주택 아니면 월세 방향으로 점점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인도 높아지는 전세금을 충당하지 못해 반전세로 조건을 바꾸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더 흐르면 집주인 과 월세입자 구도로 바뀌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층들에게는 월세보증금을 마련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과 우리은행이 운용중인데요, 오늘은 이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자로 다음 항목중 하나에 속하는 사람

□ 취업준비생 : 만 35세 이하로 독립생활중이거나 독립예정자로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사람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1년이내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취업 5년이내로 만35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속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









필요서류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지자체 확인)

□ 주민등록등본  (최신1개월)

□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신분증

□ 신청 조건에 따라 1~4서류중 하나

1. 취업준비생 : 졸업증명서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최신1개월)

3.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 증명원 (최신1개월)

4.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1.5%로 매우 저렴한 금리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금리 우대는 없지만 이정도 금리면 요즘에는 거의 최고의 금리조건이지요. 대출 대상주택 조건은 무허가건물이나 고시원만 아니라면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조건에 맞아야 하고 임차 전용면적은 85㎡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여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3년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시에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대출시 보증료 0.18%는 부담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대출이 필요하다면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월세보증금대출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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