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와 재산분할

앞선 포스팅에서 협의이혼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이번에는 재판이혼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재판이혼은 협의 이혼보다 조금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명확환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혼은 협의이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방은 이혼을 다른일방은 이혼거부를 하게 되어 법원에서 서로의 주장에 대해 판결을 구해야 하는 과정이므로 이혼에 대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 근거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쪽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 청구 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판결받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게 되므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혼사유를 6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거나 가정생활에 협조하지 않은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행방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정행위라 함은 불륜등을 말하지만 꼭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이성과 넓은 의미로 정조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경우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사전에 부정행위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도 이혼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6번의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일방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복합적인 상황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근거가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사유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안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사가 없는것이 객곽적으로 드러난 경우나 보복의 의도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과정은 소장제출 -> 조사관 조사 -> 이혼조정 -> 이혼재판 -> 이혼판결선고 -> 재판확정이혼 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부가 결혼 후 생활하면서 만든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 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시 소득, 혼인기간, 기여도 등을 따져 분할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은 부부관계를 파탄낸 쪽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와 다릅니다.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집안살림과 자녀양육도 당연히 재산 증식의 기여로 인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40% 정도의 기여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상태, 생활내력, 자녀의 부양관계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선 이혼 후 청구도 3년이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경우에는 자녀를 키우는 사람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하는 돈을 양육비라고 합니다. 양육비와 관련된 내용은 양육비산정기준표 보는 방법을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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