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및 서류

두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헤어지는데 합의가 된 것이지만 재판이혼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을 통해 헤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 주변을 보면 이혼을 하게 된 후 더 나은 생활을 하게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혼을 진행하다가 아이들 때문에 재결합하는 경우도 보았는데요, 가족에서 남이 되는 이혼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헤어짐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면 정리해야 겠지요.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두사람이 헤어지기로 합의가 되고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밝히고 친권 및 양육에 관해 합의 하고 그 결정문에 의하여 신고를 통해 혼인이 해소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두 사람이 모두 법원에 출석하고 이혼의사를 확인 후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숙려기간동안 의외로 재결합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사람이 서로 떨어져 지내면서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다가 상황이 변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해요. 숙려기간을 면제받아야될 상황인 경우 즉,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없이 진행해야 할 이혼이라면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특정 사유가 필요합니다. (예, 가정폭력 등)







숙려기간에도 이혼의사가 변함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을때 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 양육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합의를 보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후 3개월 이내에 어느 일방이 시청이나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게되면 결국 남남이 됩니다. 법원의 확인서를 받은 뒤 시청이나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혼신청서제출 -> 법원 이혼안내 및 협의이혼기일지정(3개월) -> 전문가상담(선택사항) -> 자녀양육 및 친권협의 -> 협의이혼기일날 출석 의사재확인 -> 3개월내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 -> 호적정리






협의이혼 서류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들이며 신청시에는 부부 두사람 모두 함께 법원에 나와 접수하여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2.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주민등록등본

4. 친권자 지정신청서











여기까지 협의이혼 절차와 서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결혼도 쉽지않지만 이혼도 신경쓸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도 잘 협의 하여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좋은 날들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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