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시 명의확인 방법
- 생활정보
- 2016. 9. 11. 20:58
부동산 매매계약시 명의확인 방법
아파트나 주택등의 매매계약시에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를 이용해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시에는 매도인와 매수인 양측의 신분증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선에서 진행이 되는데, 아주 드물긴 하지만 종종 공인중개사들 조차 매도인 확인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부동산 계약에 앞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진짜 주인인지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직거래도 많아진다고 하니 더욱 조심해야할 부동산 사기중 가짜 주인과 계약을 해서 큰 돈을 날리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도인을 확인하는 방법 3단계입니다.
1.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물을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나온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실물만 보고는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1단계는 형식적인 단계 입니다.
2.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방법
분실 또는 위조 주민등록증인지 정상적인 주민등록증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전화를 이용한 확인방법입니다. 1382번을 누르고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발급이리자를 누르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발급일자는 주민등록증 앞면 하단에 표시되어 있으며, 전화에 입력시 8자리로 입력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위와같은 경우 20120412 로 입력하게 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일치하지만 분실된 신분증이라는 안내가 나오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인터넷 민원24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원24>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만으로도 100% 안전한 것은 아니므로 다음 방법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등기권리증 확인
등기필증으로도 불리는 등기권리증은 흔히 집문서, 땅문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의 유효한 직인이 찍혀있는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면 매도인 본인 확인이 최종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번주는 민족의 명절 추석이 시작되는 한주가 되겠네요^^ 오랜만에 모이는 여러 가족들과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시 명의확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